숫자를 믿는 도구일수록 공식을 숨기면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복비 계산기가 어떤 법령을 따르고, 무엇을 의도적으로 빼는지 적습니다.
중개보수(복비)
중개보수(복비) 주택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1]을 사용합니다. 매매 9억원 이상 구간은 0.5%·0.6%·0.7%로 나뉘며, 개정 전 9억원 초과 0.9%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1억~6억 미만은 0.3%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입식부엌·화장실·욕실) 중개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매매 상한 0.5%, 임대 상한 0.4%입니다. 상가·토지 등 그 외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0.9% 이내 협의입니다. 임대차 확인·설명 항목에는 공동관리비가 포함됩니다.
월세 산정가액은 보증금+(월차임×100)이 원칙이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월차임×70)입니다.
취득세·양도세·대출
취득세는 주택 수·가액 구간의 일반적인 지방세 구조를 참고합니다. 생애최초 감면, 중과, 일시적 2주택은 모든 특례를 자동 판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원리금 균등 또는 원금 균등 공식의 월 상환 추정이며 은행 심사와 DSR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
- 특정 중개사무소 요율을 평균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를 일괄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과세 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입력값을 서버에 모아 학습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 부동산 중개보수 안내
-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중개보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