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흔히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아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받는 보수입니다. 주택은 거래 내용(매매·교환 / 임대차 등)과 거래금액 구간마다 법정 상한요율과 일부 한도액이 있습니다. 상한은 “이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천장이고, 실제 지급액은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이후 주택 매매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임대차(전세 등) 상한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원~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1억~6억원 미만 0.3%, 6억~12억원 미만 0.4%, 12억~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입니다. 2015~2021년 사이에 쓰이던 “9억 초과 매매 0.9%, 6억 초과 전세 0.8%” 구간은 더 이상 주택 상한이 아닙니다.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쪽이 전부를 부담하기로 특약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도 서면으로 남겨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사무소 과세 유형에 따라 별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비 계산기에서 본인 금액의 상한을 확인하고, 복비 기준표 가이드에서 협상 포인트를 이어서 보세요.
중개보수, 실무에서 왜 먼저 보나요?
「중개보수」은 세금·비용 맥락에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복비) 개념입니다. 검색으로 단어만 보고 넘어가면, 계약서나 중개 안내에서 같은 말이 다른 뜻으로 쓰일 때 비용을 잘못 계산하기 쉽습니다. 복비 계산기는 이 용어를 계산기·가이드와 연결해 두어, 정의만 외우지 않고 실제 금액 감각까지 맞춰 보도록 구성했습니다.
세금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보유 기간에 따라 같은 가격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산기 값은 신고 전 참고용입니다. 중개보수을(를) 확인할 때는 “지금 내 거래 유형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먼저 고정한 뒤 숫자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를 볼 때 같이 적어두면 좋은 숫자
예를 들어 거래·보증 관련 가액이 38,319만 원 수준이라면, 중개보수 상한과 취득세·대출 이자를 따로 적어 총비용을 한 장에 모아 보세요. 중개보수 자체는 비용 항목이 아니더라도, 이 숫자가 바뀌면 복비나 세금 구간이 함께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래 유형: 매매 / 전세 / 월세 / 오피스텔
-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지급 일정
- 선순위 권리(근저당, 가압류 등) 유무
- 중개보수와 직접 맞닿는 특약 문구
중개보수 체크리스트
- 등기부·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중개보수 관련 내용이 모순되지 않는지 봅니다.
- 구두로 들은 설명을 특약으로 옮길 수 있는지 중개사에게 확인합니다.
- 관련 비용이 있으면 복비 계산기 또는 아래 계산기로 상한을 먼저 봅니다.
- 최종 의사결정 전에 계산 기준과 출처 페이지의 한계 안내를 읽습니다.
이 용어와 이어지는 계산·가이드
중개보수 설명을 읽은 뒤에는 추상적인 정의에서 멈추지 말고, 본인 금액으로 한 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와 자주 함께 보는 개념
중개보수에 대한 짧은 질문
Q. 중개보수만 알면 계약을 해도 되나요?
아니요. 이 페이지는 세금·비용 관점의 기초 설명입니다. 개별 물건의 권리 관계, 세금, 대출 한도는 전문가와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산기 결과와 중개사 안내가 다르면요?
중개보수는 상한 이내 협의 금액이고, 세금·대출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이가 있으면 적용 요율·주택 수·산정가액을 서로 맞춰 보세요.
참고 자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국세·지방세 기본 구조. 본문은 일반 정보이며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